전략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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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수출 이행 선언문

하기의 전략물자의 해외 반출 시 필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수출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는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가 국제안보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를 이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 법령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둘째, 우리는 전략물자의 자율수출관리를 위해 회사 내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기업 가치 및 임직원의 보호에 힘쓴다.

셋째, 우리는 국가 안보 및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수출통제 체제 기준을 준수하고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다.

2016년 5월 2일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