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관리 정책 및 등록
협력업체 지원정책
DN솔루션즈는 협력회사와 신뢰, 협력의 기반 아래 원가, 품질, 수급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혁신활동, 경영지도/지원, 교육활동 지원 실시
DN solutions
- 종합 평가 관리
- 우수 업체 발굴
- 결품 근절 활동
- 외주 품질 혁신 활동
원가・품질
수급 혁신
수급 혁신
협력회사
- 기술개발
- 원가 절감 활동
- 납품 관리
- 품질 관리
신뢰 · 협력
- 자금지원
- 기술지원
- 교육지원
- 컨설팅 지원
- 성과공유제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Auto Screen(시스템 자동심사)를 통과하면,
잠재 Pool에 등록되어 추후 당사에서 등록 검토 업체선정 시 추가적인 등록절차 진행
- 온라인 업체등록
- 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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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사
(Auto Screen)자동심사(Auto Screen)N Y If no, go to information registration / If it's YES, then next- -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시 자동심사 합격
- - 평가 항목 : 품질, 납기, 기술, 경영/일반, 환경/안전
- - 자동심사 통과 시 잠재업체(Pool)등록
※ 필수 요건 : 주요 품질인증(ISO9001, QS9000, TS16949)중 1개 이상
- 잠재 Pool
- 당사 등록 검토 및 업체 선정
-
신규업체 등록평가
정규등록 평가
- - 평가항목 : 품질부문(품질관리체계) + 구매부문(경영, 원가, 자재관리) + 환경안전부문
- - 구매 70점, 품질 65점, 환경안전 Pass 이상 시 등록가능
- - 평가 결과 Feedback(평가결과 종합 이후 15일 이내)
※ 필수 요건 : 전자신용인증 등급 B 이상 / 종업원 수 7인 이상
- 평가결과 종합 N Y If no, go to latent pool / If it's YES, then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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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등록평가
전자 문서 공인인증서 제출 구매기본계약서 및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체결
협력업체 취소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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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협력업체에 거래해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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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간 명기 -
Step 03
회신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거래해지
또는 지속 거래 -
Step 04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
거래해지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 때
- 어음, 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정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가 부품을 반납한 경우
- 생산기종이 중단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결과 지속거래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