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관리 정책 및 등록

협력업체 지원정책

DN솔루션즈는 협력회사와 신뢰, 협력의 기반 아래 원가, 품질, 수급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혁신활동, 경영지도/지원, 교육활동 지원 실시

  • 종합 평가 관리
  • 우수 업체 발굴
  • 결품 근절 활동
  • 외주 품질 혁신 활동
원가・품질
수급 혁신
협력회사
  • 기술개발
  • 원가 절감 활동
  • 납품 관리
  • 품질 관리
신뢰 · 협력
  • 자금지원
  • 기술지원
  • 교육지원
  • 컨설팅 지원
  • 성과공유제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Auto Screen(시스템 자동심사)를 통과하면,
잠재 Pool에 등록되어 추후 당사에서 등록 검토 업체선정 시 추가적인 등록절차 진행

  1. 온라인 업체등록
  2. 정보등록
  3. 자동심사
    (Auto Screen)
    자동심사(Auto Screen)
    • -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시 자동심사 합격
    • - 평가 항목 : 품질, 납기, 기술, 경영/일반, 환경/안전
    • - 자동심사 통과 시 잠재업체(Pool)등록

    ※ 필수 요건 : 주요 품질인증(ISO9001, QS9000, TS16949)중 1개 이상

    N Y If no, go to information registration / If it's YES, then next
  4. 잠재 Pool
  5. 당사 등록 검토 및 업체 선정
  6. 신규업체 등록평가
    정규등록 평가
    • - 평가항목 : 품질부문(품질관리체계) + 구매부문(경영, 원가, 자재관리) + 환경안전부문
    • - 구매 70점, 품질 65점, 환경안전 Pass 이상 시 등록가능
    • - 평가 결과 Feedback(평가결과 종합 이후 15일 이내)

    ※ 필수 요건 : 전자신용인증 등급 B 이상 / 종업원 수 7인 이상

  7. 평가결과 종합 N Y If no, go to latent pool / If it's YES, then next
  8. 신규업체 등록평가
    전자 문서 공인인증서 제출 구매기본계약서 및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체결

협력업체 취소절차 및 기준

  1. Step 01

    협력업체에 거래해지 공문 발송

  2. Step 02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간 명기

  3. Step 03

    회신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거래해지
    또는 지속 거래

  4. Step 04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
    거래해지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 때
  • 어음, 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정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가 부품을 반납한 경우
  • 생산기종이 중단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결과 지속거래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